[형사] 6ㆍ4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에 출마하고자 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다음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집집이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과 50만 원씩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