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노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당수 조합원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여 생산시설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70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