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99명의 피해자로부터 211회에 걸쳐 2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사기미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4~5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