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다른 장례업체보다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가서 시신을 인수해 장례식장에 안치할 목적으로 울산시 소방본부의 무전을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