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향정신성의약품 3개를 66만 원에 구매하고 그 중 일부를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