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기간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가 등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현금 35만 원을 훔치는 등 총 1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