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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주00씨의 강간치상 피의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피고인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위 주00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강00)를 강간하고 2주 상해를 가하였다’는 단정적 표현이 사용된 ‘강간치상 피고인 검거보고(보도예상)’라는 제목의 내부보고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사건의 발단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하고 주00하고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주00 씨가 피해자를 택시로 바래다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혼자 가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니까 주00 씨가 피해자를 자기 소유 벤츠 승용차량 뒷좌석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답변하여, 위와 같은 답변내용이 MBC-TV의 ‘섹션TV 연예통신’이라는 프로그램에 방영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도자료 및 인터뷰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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