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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 [민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명의대여자책임을 지운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4-12-29
조회수 6548
첨부파일  [1]2014나2236.pdf

 

[판결 요지]

 

▣ 상법 제24조는 명의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명의차용자가 영업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 등 참조), 명의대여자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 경우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란에 ‘C랜드 대표자 C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위 C랜드는 2009. 9. 20. C1과 피고들의 3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은 2009. 9. 22. 위 3인 명의(각 1/3지분씩)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④ C1은 이 사건 건물에서 하는 ‘C랜드’ 온천사업에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에 있는 C랜드 사무실에서 C1의 위임을 받은 직원과 원고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 계약서에는 C1의 개인 도장이 아니라 C랜드 대표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⑥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한 C1의 계좌는 C랜드 사업체의 입․출금 계좌로서 ‘C1(C랜드)’으로 개설되어 있었던 사실, ⑦ 이 사건 건물 내 로비 프런트에도 8절지 이상의 크기로 ‘C랜드는 위 3인의 공동사업자 소유’라는 취지가 게시되어 있었고, 피고들도 가끔씩 C랜드에 들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이나 C랜드의 직원들도 위 온천사업과 관련한 피고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사실, ⑧ 피고들은 C1로부터 위 각 4억 원의 대가로 매월 7%씩 약 280만 원씩을 받은 사실, ⑨ 피고들은 위 C랜드 외에도 ‘C2’ 사업체에 관하여도 C1과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⑩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임차인인 C1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C1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000법원 2013차00호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고 이를 확정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설령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시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은 뒤 별다른 이의 없이 있다가 약 5년 10개월 만에 이의를 제기하는 질의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관한 피고의 수용불가 회신을 받은 뒤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있다가 약 21년 만에 이 사건 사직서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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