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주부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노트북을 빼앗아 달아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강도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