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교 공사와 납품 편의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1,8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초등시설팀과 유지관리팀 주무관)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1,850만 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