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3고합372, 2014고합2(병합), 2014고합3(병합), 2014고합36(병합), 2014고합90(병합), 2014고합198(병합) 판결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다. 업무방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 상해 아. 재물손괴 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카. 건조물침입 타. 일반교통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28
조회수 12180
첨부파일  [1]2013고합372.pdf

[형사]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ㅇㅇㅇ 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과 전 간부 9명 및 조합원 44명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