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승강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승강기 작동을 중단시키지도, 승강기가 고장임을 표시하지도, 승강기가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음을 입주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승강기에 끼여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