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4고단604 업무상과실치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28
조회수 4343
첨부파일  [1]2014고단604.pdf

[형사]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승강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승강기 작동을 중단시키지도, 승강기가 고장임을 표시하지도, 승강기가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음을 입주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승강기에 끼여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