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현직 교육감의 친인척으로서 관련 교육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학교 공사의 시공 및 납품 업체로 선정되게 해 준 후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