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주군 건축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시행사, 현장소장, 건축업자, 기자재 설치업자 등에게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처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고 처로 하여금 2,300여만 원의 보험수당을 받도록 함으로써 뇌물수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 및 추징금 2,260만 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