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시 보조금을 횡령하고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판매한 해외여행 상품을 갑자기 취소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업무상횡령, 사기)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여행사 대표)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