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차기 호위함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방산업체 임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4,000만 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