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차량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매달 일정액의 이자를 주고,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경우 담보로 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0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