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3고단3941, 2014고단672(병합), 2014고단2220(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12-27
조회수 3756
첨부파일  [1]2013고단3941.pdf

[형사]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차량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매달 일정액의 이자를 주고,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경우 담보로 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0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