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사 편의 명목 등으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뇌물수수, 뇌물요구)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울산광역시 ㅇㅇ교육지원청 지방시설직 6급 공무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1,755만 원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