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70여 명으로부터 총 13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4년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각각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