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 등(사기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를 각각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