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전국금속노동조합 C지부와 그 조합원들(원고들)이 A 새누리당 대표(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피고가 울산에서 소속 당원들을 상대로 강연할 때 "원고들이 생산성은 미국의 1/2인데, 월급은 미국의 1/2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을 두드려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공익을 위한 목적도 있었으므로 피고의 위 발언은 위법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