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부산, 경남지역 상가를 돌며 명품가방과 현금이 든 지갑 등 3,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1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