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피고인(현장소장)에 대하여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까지 추락방지 조치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보아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