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 한 달 동안 10대 여학생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공개ㆍ고지명령 3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