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총 26회에 걸쳐 야적장에 있는 1억 1,400만 원 상당의 전선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3년을,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A가 훔친 장물 589만 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