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사업장에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민주노총 H조합 울산지부 간부인 피고인 5명 중 4명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