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유소에서 세차 중이던 5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2회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