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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의해 설치된 배수펌프기가 집수정이 함께 설치되지 않고, 용량도 부족하였으며, 배전장치도 고장이 나 처음부터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실제 집중호우 발생시 배수펌프기가 제때에 가동되지 못하여 배수로로 모여드는 빗물을 적시에 하천으로 내보내지 못하여, 결국 빗물이 배수로 밖으로 넘쳐흘러 원고들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16개 동이 있는 농경지가가 침수된 사안에서, 이 침수사고는 공공 영조물인 배수펌프장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보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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