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입력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허위의 진료내역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