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울렛 매장을 분양하면서 임대보장, 국내외 유명브랜드 매장 유치 등의 광고를 하였더라도, 분양계약서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위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는 않았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