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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2013구합1092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12-19
조회수 6240
첨부파일  [1]300. 2013구합10922.pdf

광주지법 2013구합10762 판결 등 관련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주보’라 함)는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의 시행자들과 주택분양보증계약과 함께 주택분양신탁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사업부지에 관하여 대주보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치고, 사업시행자들의 부도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분양계약자들에게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분양대금을 환급하여 줌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 광산구청장(이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등’이라 함)은 대주보가 분양계약자들에게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분양대금을 환급하여 줌으로써 사업부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고 대주보를 상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함

○ 재판부는 ‘① 대주보가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법상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므로 대주보가 차후 사업부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고, ② 신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주보가 주택분양보증을 이행하고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부과가 가능함을 전제로 법령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택분양보증 이행 과정에서 신탁관계가 개입되었다는 사정으로 취득세 등 부과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등이 대주보가 사업부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다만 일부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납세고지 방식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함

○ 위 판결은 유사한 사안에서 ‘대주보가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여 주어도 사업부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른 법원(대전지법, 대구지법, 수원지법, 대전고법)의 판결 결과와는 상반되어 향후 상급심 법원의 판결 결과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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