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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도소장(피고)이 자신이 트렌스젠더라고 주장하는 수용자(원고)에 대하여 ① 두발이 길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이발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②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하는 규율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부과한 사안에서,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한 규율위반행위는 인정되나, 수용자가 이발지시를 따르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발지시를 따르지 않은 규율위반행위는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위 징벌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여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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