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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법 2014. 9. 26.선고 2014가단20483 손해배상(기)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2-18
조회수 6856
첨부파일  [1]2014가단20483.pdf
원고가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중개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임대차 당시 신축 주택인데도 이미 주택 가액에 근접한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차권이 존재하였고 비어 있던 다수 가구에 대하여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 경매가 진행된다면 선순위 권리자에 의해 대항력을 상실하고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할 수 있었는데도,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위와 같은 주택의 권리관계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증금의 회수를 걱정하는 원고에게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알려 원고로 하여금 고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중개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공인중개사와 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다가구주택의 형태상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중개인 또는 임대인 측에게 다가구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의 존부 및 액수 등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스스로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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