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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이미 중개대상 다가구주택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어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의뢰인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역을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임대인의 말만을 믿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하여 임차의뢰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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