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가단18565 임대차보증금반환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12-16
조회수 6717
첨부파일  [1]2014가단18565[1].pdf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이미 중개대상 다가구주택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어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의뢰인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내역을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임대인의 말만을 믿고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에 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하여 임차의뢰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