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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류회사에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유흥주점 지배인이 수령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12-14
조회수 9077
첨부파일  [1]2014고단299.pdf

  서울서부지방법원 제9형사단독은 2014. 11. 26. 주류회사에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수령하여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병합기소된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함).

 

  재판부는 "주류회사는 소비자에게 해당 주류회사의 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매출을 올릴 수 있거나 주류 구매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류회사의 매출을 증대시켜 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명 Key man)에게 이벤트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류회사는 거래처의 상황에 따라 업주, 지배인, 매니저, 실장 중 1인에게 이벤트 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업주와 지배인, 매니저, 실장 등에게 나누어 지급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주류회사는 자신의 모든 거래처에 이벤트 환급금을 지급하지는 않으며, 사전에 거래처의 Key man과 일정한 약정을 하고 그 약정 내용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있고, 경쟁 회사의 정책, 판매량 등에 따라 환급금의 규모도 수시로 변동된다. 주류회사의 입장에서 이벤트 환급금은 거래처의 주류대금을 할인하여 주는 의미라기보다는 거래처의 업주나 직원 중 주류회사의 매출 신장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환급금은 주류회사가 그들의 영업을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들에게 귀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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