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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고합496 유기치사 등 판결
▣ 사안의 요지
피고인이 상피고인이 낳은 아이를 피고인이 낳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고, 부부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자 아이(생후 10개월)를 한 달 넘게 방치하여 사망하게 한 범행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
▣ 범죄 사실
○ 피고인은 2011. 9. 26. 남편과 결혼한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이를 입양할 방법을 찾던 중, 2012. 9.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지식IN’에 상피고인이 게시한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읽고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댓글을 달아 상피고인과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입원약정서에 환자(산모)의 인적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상피고인이 낳은 신생아인 이OO(2012. 9. 17.생)을 마치 피고인이 낳은 아이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은 2012. 9. 24.경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장흥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이OO은 상피고인이 출산한 아이임에도 마치 피고인과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면사무소 소속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여 오던 중, 2013. 1. 초순경 피고인의 시부모에게 피해자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각당한 후 시부모와 갈등을 빚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부부 관계도 악화되어 서로 대화가 단절된 채 남편은 피해자를 돌보거나 분유를 먹이는 일이 없이 피고인이 거의 전적으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다.
○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박OO과 사귀면서 수시로 저녁시간에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여 재우고 집을 나가 박OO을 만난 후 그 다음날 집에 들어오는 등 피해자의 양육을 소홀히 하였으며, 남편이 피고인의 이혼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생활비 통장을 가져가 버려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가출하여 박OO과 동거하기로 결심하였다.
○ 피고인은 남편이 2013. 7. 초순경부터 약 2개월 동안 군사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 6. 15: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 피해자를 남겨둔 채 남편에게 피고인의 가출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부탁하는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을 나가 그 때부터 2013. 8. 30.까지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초중순경 탈수, 기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양형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를 입양하면서 자신의 친생자인양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고,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더운 여름날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가던 피해자가 겪었을 극도의 배고픔과 고통이 어떠하였을지는 짐작되고도 남는다.
○ 남편은 2014. 7. 8. 고등군사법원에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유기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고등군사법원 2014노87호),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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