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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어느 종파의 목사들이 가입하는 연금재단의 연금규정해석과 관련하여 (1) 65세 이후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재직연금이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연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 (2) 재직연금이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되는지, (3) 퇴직연금의 평균보수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언제부터 몇 년간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연금규정의 문언, 통일적 해석, 취지 등에 비추어 (1) 재직연금을 퇴직연금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2) 재직연금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3) 퇴직연금의 평균보수액의 산정은 퇴직사유 발생일부터 이전 3년의 호봉표에 의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