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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에 해당하고 죄책에 비하여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음
O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행위에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형량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O 이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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