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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하는바,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제1 부동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인 제2 부동산 등의 담보가치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제2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제1 부동산을 처분한 처분행위 당시에는 제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면, 채무자는 제1 부동산 처분행위 당시 제2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제2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원고 등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적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채무자의 제1 부동산 처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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