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 11. 26. 선고 :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피고인 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요지 : 피고인 1과 3은 애인. 피고인 1은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로서 피고인 2의 명의로 성매매업소 운영. 성매매업소 단속 당하자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성행위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자신이 업주로 단속된 대가 등을 달라며 피고인 3을 공갈하려다 미수. 이를 알게 된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피고인 2가 피고인 3을 위 동영상 등을 빌미로 강제추행 하였다고 고소하라고 무고교사하고, 피고인 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2를 고소하여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 범죄를 저지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