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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1. 26. 선고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요지 : 1.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인근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필리핀 카비테 주정부 사무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000에게 “카비테 주립대 내의 국제학교 운영권을 정부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다, 카비테 주정부에 납부할 예치금 30,000달러를 내면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 캠프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 카비테 주정부 사무관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카비테 주정부 예치금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국제학교영어캠프사업의 운영권을 위한 카비테 주정부 예치금 명목으로 30,00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 2. 피고인은 2013. 4. 25.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000의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을 필리핀 카비테 주정부 사무관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XXX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리핀 카비테 주정부 사무관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 3. 피고인은 2013. 6. 12.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아리랑 한정식’ 식당에서 피고인을 필리핀 카비테 주정부 사무관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XXX에게 “한국을 방문한 필리핀 카비테주 일행의 식사비를 우선 결제해 주면 2013. 6. 16.경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리핀 카비테 주정부 사무관이 아니고 피해자가 식사비를 우선 지급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비 1,019,000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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