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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 중 2층 일부 점포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한 이 사건 약국과 병원은 폭 1~2m 정도의 통로만을 사이에 둔 채 붙어 있고, 그 출입문도 불과 3~4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병원과 약국의 출입문은 복도와 연결되어 있어 병원 및 약국 이용객은 같은 복도로 출입할 수밖에 없는 점, 약국 옆에 위치한 화장품대리점은 전용통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위장점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물 2층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 사건 병원 및 약국의 직원이나 이용객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2층의 약국과 병원 사이에는 전용복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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