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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남성인 원고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콘택트렌즈 회사에 재직하여 왔는데, 회사 동료와의 말다툼 도중 황토 재질 재떨이를 동료의 얼굴 부위에 던져 전치 4주의 두개골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 확정을 통보받은 피고가 원고에게 출국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현재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반드시 ‘구속’을 전제로 하여 일단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외국인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하여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는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여 강제퇴거 대신 자진출국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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