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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승소간주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승소간주약정의 기본적 취지는, 수임인(변호사)이 상당한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여 승소가 가능하고 수임인(변호사)에게 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위임인(소송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로써 승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수임인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소송대리인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소송을 위임한 소송의뢰인 측에 유리한 재판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킨 경우, 소송대리인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소송위임계약상의 성공보수금 전부의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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