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래행위를 중개하였으나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가 아니므로, 의뢰인을 상대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중개수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