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치상죄로 3차례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강간치상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7년간의 공개ㆍ고지명령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