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로 기소된 프랜차이즈 본점 대표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가맹점 대표인 피고인 B, C, D, E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