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포커, 화투 등의 사기도박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 상당을 속여 빼앗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각각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