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빙자하여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속여 빼앗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