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받고 귀가하였다가 현행범체포통지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다르다며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